법원이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형사합의부를 증설키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가 이뤄지는데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3개 특검법은 특검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엔 다수의 특검사건이 접수됐다"며 7가지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내란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추가배치한다. 이 판사는 형사25부의 일반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소상공인진흥원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증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충원도 요청했다. 특검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재판부의 업 연체자작업대출 무부담도 완화한다. 특검사건 1건 배당시 앞으로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35부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은 형사27부에 대해 사건 난도와 복잡성을 고려해 이미 부여된 가중치에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기존 5건에 5건을 추가해 특검사건 1건당 총 10건의 일반사건을 배 cd 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형사법정도 늘린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과 협의해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법정 1개소를 설치해 법정이 부족한 문제를 일부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여당이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한 이날 법원은 특검사건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 1년 자유적금 책을 내놓으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여당은 '재판부 교체'를, 법원은 '재판속도 개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논의는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에서 출발한 만큼 속도보다 재판부 구성변화에 무게가 쏠려 있다. 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현 재판부 빌라담보 유지를 전제로 한 행정적 지원책에 불과해 재판부 불신해소를 강조한 여당의 요구와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특정 정치세력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입법이 이뤄져도 헌법재판소에서 2차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를 바꾸는 것도 공정한 것같지 않다"며 "결국 전담재판부를 만들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