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이 지출되는 가운데, 교육청 안팎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1.69%, 2023년 1.68%, 2024년 1.68%로 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월복리적금 추천 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동일한 자료에서 도교육청이 낸 고용부담금은 2022년 153억 원, 2023년 333억 원, 2024년 367억 원으로 매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까지 도교육청에 적용됐던 고용부담금 특례 감면이 끝나며, 부담금은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무료개인신용등급조회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현행 3.8%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4%로 늘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 같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장애인교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원은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하고자 응시하는 학생 수 자 pd수첩부산저축은행 체가 적으며, 장애인 응시생의 합격률도 높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매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교원 선발공고 게시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공고하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서비스 대상을 2014 부산 금융기관 채용설명회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계고용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장애인교원 양성이 어려운 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교원 임용준비반 파산선고기간 등을 운영하는 등 전폭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관련 개정을 요청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임용고시 준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고용률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9일 진행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까지 4.5%, 내년까지 5%를 달성하겠다"며 도내 목표치를 정부 기준보다 높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