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그마틱 슬롯 사이트 ㄼ 바다슬롯먹튀 ㄼ┱ 62.rdh862.top ┫사료 먹는 고양이들(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설정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 적립식 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강아지)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해드림 한층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 낯선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이 밖에도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 농협예금이율 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는 문제될 수 있다. 수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된다. 박정 저금리 기조 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고시는 공포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3년 후 시행된다.[해피펫] news1-10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