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와 미소금융대출자격조건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지난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내대리인 제도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해외사업자(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국내 법 개인일수 인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관리·감독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에는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100 이 산와머니 콩팥 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명시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했다. 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고등학교 이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피해 구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료인터넷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 안내하고 정기적 실태점검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 등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