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7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19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진입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소방차가 속도를 늦췄다. 장날을 맞아 도로 양옆에 늘어선 좌판대와 인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급히 몸을 피해 길을 내줬고 일부는 대원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기도 했다. 추석을 2주 앞두고 광주 북부소방서는 철도대학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유사시 혼잡을 대비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2시 우산119안전센터를 출발한 대열에는 소방펌프차와 진단차, 교통지도차량 등 5대와 의용소방대원 42명이 함께했다. 대부분 운전자와 시민들은 소방차가 다가오자 길을 비켜줬다. 다만 시장 골목 특유의 좁은 도로와 늘어난 전용면적 85㎡ 이하 인파 탓에 소방차는 몇 미터씩 더디게 전진했다. 소방대원들은 "왼쪽 주의, 안쪽으로 들어가세요"를 외치며 보행자들을 안내했고, 상인들은 직접 파라솔을 잡아 옮겨주며 훈련에 협조했다. 말바우시장 인근에서는 시민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홍보물 배포 캠페인도 병행됐다.
추석을 2주 앞둔 19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에서 북부소방서 '전통시장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이날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 청약가점계산 그러나 소방 당국은 "평소에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우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회하면 도착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펌프차 등 긴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 채용홈페이지 또한 소방차가 접근할 때는 도로 횡단을 멈추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바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후 고지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 편도 1차로에서는 차량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비켜야 한다. 장현성 북부소방서 팀장은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작은 배려가 곧 골든타임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