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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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학교 현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과 부산 등 학교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 신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달 말 서울서 초등생 대상 유괴 시도
부산·제주·대구 등 미수 사건 잇따라
경찰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서울 "비상벨 배부"에도 학부모 '불안'
학교엔 "폭
저축은행공무원대출 발물 설치" 허위 신고도 계속
불안감 고조에 사회적 비용 낭비도 막대
위협받는 학교 안전…현황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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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
혜택 커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들, 현황과 대책에 대해 손우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재테크 카페 손우석 변호사
네 최근에 두드러지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량을 타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한 사건, 경기도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8세 초등학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입을 막고 끌고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가려 한 사건, 전주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유인시도한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특징이라면 범인들도 10대에서 20대로 나이가 많지 아니하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런 유괴 미수
서면 회사원 사건이 체감상으로는 급증한 것 같은데, 실제 통계는 어떤가요?
손우석 변호사
네 관련 경찰청 통계 등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범죄는 2019년 약 25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지만 2023년에는 342건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300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최근에 이러한 범죄의 시도가 늘고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서현아 앵커
실제로 유괴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나 유괴 미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손우석 변호사
형법 287조는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한 경우에는 추행 유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취 유인 행위자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피해 미성년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예정하고 있는 등 법정형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최근 소개된 사례와 같이, 서대문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미성년을 유인하려고 한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러한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와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손우석 변호사
법에서 예정한 형량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는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양형 기준이 국민의 위기의식과 다소 괴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벌과 함께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 발생시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조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재범방지 조치를 강화하려면 보호관찰소의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은 조금 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한 가지인 측은지심도 우물가에서 놀다가 우물에 빠질 위기에 처한 아이는 누구라도 달려가서 구한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성숙한 개인이 우물가보다 위험한 범죄인의 주변에 있는 아이를 적극 보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와 함께 최근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폭발물 테러 위협 행위도 당연히 법적인 처벌 조항이 있겠죠?
손우석 변호사
먼저 허위 신고행위를 다루는 가장 경미한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3항 2호에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형량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미하지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75%정도의 사건은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한 경우에는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의 백화점 폭발물 허위신고 행위는 사인인 백화점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도 동시에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2024년 3월 18일에 시행되었는데요, 형법 제 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해두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와 같은 범죄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얼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우석 변호사
최근 백화점 폭파 협박이나 묻지마 칼부림 예고 등의 사건들은 그 자체만으로 수억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접적 피해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다수인 집합의 시설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개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전적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팽배하면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 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추산할 수 없는 손해지요.
서현아 앵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변호사님의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손우석 변호사
저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보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연결사고'가 부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범인들은 범행이라는 원인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를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이 타인의 피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인 개인에게도 형사적, 금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데, 눈앞에 있는 작은 쾌감만 좇는 범인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타인을 가해하는 만큼 내 자신도 사회의 응징을 당한다'라는 점을 법제도와 교육제도 등이 철저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작은 불안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