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가진 여당의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가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옮겨갔다. 절대다수 언론보도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망법으로도 배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언론 탄압'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여권의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수년간 언론인을 괴롭힐 것이고 일상적 위 나이키직수입정품 축은 전보다 심해질 것이다. 시사 유튜버도, 커뮤니티 글을 올리던 시민도 마찬가지 압박에 노출될 것이다. 여당은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중간 판결 제도로 막겠다지만, 당장 판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생소해 와닿지 않는다. 규제는 한번 만들면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액 배상 차량유지비기준 기준이 되는 고의·중과실 중 '중과실은 빼야 한다'고 말한 뒤 여당이 정말 뺐다. 여당에게 교정의 여지가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좌우할 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에도 주목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언급하며 “책임을 빌라월세보증금대출 물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 대신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없다. 이왕 '미국식'을 도입할 거라면 형사처벌도 없애자.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계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