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롯데백화점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롯데백화점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봉체계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롯데백화점이 그 자호체 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직무기반 HR(직무급제)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노동조합 측은 투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급별 연차와 무관하게 전문성에 따라 승진과 평가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업무 전문성에 따른 'GL(Growth Level)'과 직무 난이도·중요도을 평가하는 'JL(Job Level) 주택청약통장소득공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존 사원, 대리, 책임, 수석 등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연봉서열식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매년 개인 평가 결과와 GL·JL 등급 등을 종합해 임금인상률과 상한액을 차등한다. 이는 같은 인사고과를 받은 직원이라도 높은 등급에 속하는 전문성·직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시장을 조사하 서울저축은행 고 상품을 기획하는 상품개발자(MD)가 높은 레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전체 대상 인원 3047명 중 3010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2095명(95.3%)이 동의했다.
핸드폰연체자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롯데백화점 노조) 기자회견에서 한 직원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해당 제도 철회를 주장하는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하지만 노조는 해당 투표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본인의 사번을 입력하는 기명 투 주식매입자금 표 방식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회사는 비동의한 직원을 파악해 암묵적으로 향후 주관적 인사평가와 연고지로부터 먼 근무지로 인사 발령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낙인과 암묵적 차별로 직원 스스로 회사에 순종적이고, 자발적 복종을 유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위한 직원 동의 진행 시 사번, 성명, 서명 등이 필요해 무기명 동의 절차는 불가하다"며 "동의는 내부 인사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자율 선택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 측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와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며 "롯데 전 계열사에서 철저한 비밀투표 방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롯데가 노조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부인 롯데백화점의 인사·임금 체계를 새롭게 손보는 이유는 사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 상반기 국내 매출은 1조56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 침체, 소비 패턴 변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시선도 있지만,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직무급제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부 등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치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7월 열린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