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혐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비트코인마켓, 테더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부정거래다. 혐의자는 우선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반복해 인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조작된 비트코인 시세는 그대로 원화 환산가격에 반영됐고, 그 결과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기준 가격이 실제보다 급등한 것처럼 왜곡됐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마켓에서 A코인의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해 보유 코인을 대학생저금리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도했고, 그 결과 수천만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의 두 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형사벌과 과징금 계산보험료 병과’ 제도다. 다만, 산식 상 벌금이 과징금보다 더 크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형사절차에 앞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실제 자본시장법 역시 동일하게 ‘과징금 병과’ 규 중고차딜러 정을 두고 있지만, 형사절차에 앞서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활용해 형사처분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형사재판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선제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공정거래의 자소서 특이사항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은닉하기 전에 신속히 박탈하는 과징금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처벌로 이어지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입증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과징금은 실질적이고 유효한 원리금일시상환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전반을 보다 폭넓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의 더 큰 의미는 시장에 ‘무엇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신속히 선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시장의 위법행위를 즉각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그동안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신속하게 위법 여부를 판단해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직접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반대로 불공정거래에 속아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집행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룰 메이킹(Rule Making)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