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9월 18일 페이스북 글(오른쪽)을 통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승센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서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과 첫 한미정상회담 과정 투명화를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와 친한(親한동훈)계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재명 정부의 불투명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과 첫 정상회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합의서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라고 했다가 ‘합의해줬으면 탄핵당했을 것’(이 대통령)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정 한달육아비 보공개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공개 청구소송(2015년 6월)을 내 승소한 사례를 들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김혜란·박상수 전 중앙당 대변인과 류제화 세종 세종갑 당협위원장 등이 당일 국회에 대전 농협 서 발표한 성명을 공유했다. 성명에 참여한 우재준 의원 등은 현역 변호사 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권리”라고 주택청약 방법 알렸다. 이어 ‘깜깜이 관세협상’을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 이면합의는 없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도 “대통령 말만 믿고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민은 ‘미국이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구두합의 외 한미 관세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이 ‘최고권력’이라 치켜세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우재준(가운데) 의원과 박상수(왼쪽) 전 대변인, 류제화(오른쪽 두번째) 세종갑 당협위원장 등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9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친한(親한동훈)계 모임인 ‘언더 73’을 이룬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유튜브 채널 ‘UNDER 73 STUDIO’(언더 73) 중게영상 갈무리>
이들은 “이미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통상조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통상조약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산자중기위 보고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며 “이대로라면 국회는 한미 정부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비준동의를 할지 양자택일에 내몰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통상조약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통상조약법 제4조 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 등은 관세협상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법 6조 1항에 따라 수립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일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주체(이하 ‘현재 협상 단계’ 기준) △위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투자펀드 설립 시 그 운영 방식 포함)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합의 불이행 시 책임 5가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우리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을 신속히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 교환 문서 공개를 청구한) ‘민변’에게 적용된 법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우리 4명에게 적용되는 법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제화 당협위원장도 “깜깜이 협상에 국민은 불안하다. 관련법에 따라 ‘10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입으로만 ‘최고권력’이라며 치켜세우지 말고 국민 대접을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