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