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는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27일 통과시켰다. 앞서 12일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전국 7만여 명에 이르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눈길이 지금 국회에 쏠려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다. 앞서 20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를 통과함으로써, 이후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겼다. 이는 2020년 알라딘릴게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때, 막판에 삭제됐던 부분이다.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 무슨 의미일까. 의미는? 행안위 소속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국회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 배경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는 단체자치는 있었어도 주민자치는 없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때 딱 하나, 주민자치회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 주민자치회가 이 법 안에 시범시행하는 걸로 돼 있다. 이 시범시행 법안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생겼다. 지금까지 13년째 시범시행을 하는 거다. 아니, 도대체 무슨 정책이 13년 동안 시범시행을 하나? 그래서 제가 행안위 있으면서 2020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다. 이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주민자치회는 시범시행 딱지를 떼고 본격 시행해야 한다." "이게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왜 못 들어갔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주민자치회가 민주당 조직인 것처럼 정치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제도다.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릴게임꽁머니 들어가 있다. 이 17조 1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주체가 바로 주민자치회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를 빼버렸던 거다.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법 속에 넣어서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한 의미다." 국민의힘 반론과 의견을 듣기 위해 행안위 바다신릴게임 야당간사인 서범수(울산 울주) 국회의원과 몇 차례 연락과 문자 질문·답변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이해식 의원 설명대로 2013년 이후 시범운영돼온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소액의 예산만으로 봉사활동 수준의 활동을 해왔다. 그렇다면, 왜 전국 7만여 명인가? 행정안전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3562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을 1641곳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을 1655곳으로 파악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조차 없는 읍면동이 255곳에 이른다. 한 읍면동 당 주민자치위원 수는 20명에서 40명 정도. 3만 5000명에서 7만 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거나 조직이 새로 생긴 읍면동을 고려하면 위원 숫자는 늘어난다.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27일 국회 행안위는 그 배경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의의에 대해 이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등 전체 11항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등의 부칙이 포함됐다. 쟁점, 평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입장을 내놨다.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현직 위원과 관련 활동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주민자치회 규정이 삭제된 직후 결성돼 지금까지 법제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입장을 내놓은 시기는 20일 행안위 법안소위 제1소위 개정안 통과 직후였다. "국회 행안위 제1소위는 20일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12월 말에 누락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5년 만에 신설하게 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에 규정된 ①주민자치회 시범시행 조항이 삭제되어 이후 안정적으로 시행 가능해진 점과 ②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대신 조례로 정하게 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지와 실정에 맞고 빠르게 조례로 정해지게 된 점을 지지한다." 이들은 아쉬운 부분과 보완 요구까지 했다. "다만, ①주민자치회를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설치가 아닌 점이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과 ②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성이 빠져 읍면동의 각 직능단체와 갈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기초지자체 의무 사항이 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구로 명확히 규정해 읍면동사무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반응, 본회의 통과 전망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길 이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면 주민자치센터 위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주민총회 활성화 같은 읍면동 운영의 다양한 민관협력모델이 시도될 것"이라며 "앞으로 읍면동 생활권이 지방자치 중심이 되는 자치혁신이 기대된다"며 반겼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송문식 사무처장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 "현재 전국네트워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함께 이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황을 확인하겠다. 기필코 통과되리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일균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