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스마트폰개통날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다른 상임위다 자산관리공사 채용 .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는 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안 등 후속 입법 11건을, 정무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보험업법·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1금융권전세자금대출방법 정무위원회 소관 9개 법안을 처리해야 정부 조직개편이 완성된다. 해당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최소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 묶인다.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정책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을 배제한 상태로 출범할 마이너스통장이란 수밖에 없고 금융정책·감독 기능에도 상당 기간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최대 쟁점은 금융감독 정책이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부서와 인력을 두고 동요가 크다.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정책이 넘어가면서 현재 금융위 인원 절반인 130여명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근무 지역이 세종에서 서울 적금 이자 높은 은행 로 바뀌는 탓에 벌써 인력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이 기정사실화한 후 금융위 내 과장, 사무관급을 중심으로 로펌 등으로의 이탈 시도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힘겨루기도 뇌관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이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원(CEO) 중징계 등 제재권을 금감위가 가져가는 내용이 ‘금감위 설치법’에 담기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은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이 겹친 상황에서 제재 권한까지 뺏긴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금감위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개편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과 함께 재정정책국·재정관리국, 미래전략국이 편입되지만, 재정관리국 내 회계결산 기능은 재경부에 잔류하게 된다. 예산의 편성과 결산 기능이 서로 다른 부처로 쪼개진다. ‘곳간지기’ 국고국이 재경부에 남게 되는 것을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견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정책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인데, 재경부 경제정책 기능과 엇박자 우려도 있다. 각각 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자의적인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관련 법률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내 금융정책이 뒤늦게 세종 관가로 편입된다면, 사실상 ‘반쪽’ 출발하는 재정부 2차관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변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