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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뒤 열립니다. 한 총재가'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만큼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련된 특검 수사 내용,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인사 나누는 동안 지금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법 개인파산신청 원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먼저 한 총재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김성수]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검에서 420쪽 정도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220쪽 정도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업은행 중금채 담기는 것이 네 가지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혐의를 죄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죄명에 관한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아주캐피탈자영업자 공모해서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에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1억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하면 정치자 요양보호사 급여 금법 위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혐의로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 이 부분 만약에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탁금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혐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목걸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자금을 통일교의 교단 자금으로 구매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통일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세 번째 혐의로 적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혐의 같은 경우가 2022년 10월경에 한학자 총재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해서 경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부분이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한학자 총재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 지금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총재의 영장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은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 이유가 뭘까요? [김성수]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뉴스가 됐었습니다. 이 당원명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관련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특검에서 결국에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부를 확보했고 그리고 당원명부와 통일교 신도들을 대조해 본 결과 1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청구에서도 이 부분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영장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이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게 영장을 청구할 때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를 넣는 것은 결국에 영장 청구에 있어서 불리하다라고 특검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한 총재의 영장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권성동 의원이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이고 구속 심사 당시에, 구속을 판단할 당시에 이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실제 있었다고 한 번 법원에서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 돈이 전달됐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자신 있게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전달된 경위와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윤영호 본부장의 이탈이었다,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소명을 특검 측에서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 총재의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계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 혐의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 상태이고 또 김건희 씨도 구속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관계에 관해서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혐의들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이 부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굉장히 많은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인멸이랑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학자 총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주장을 높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달리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고 다만 지금 굉장히 관계자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연관고리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관련 피의자들은 지금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부부와 관련이 됐다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다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특검에서는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신문 과정,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익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였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있어서도, 또 재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24일에 김건희 씨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죠. 그리고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정치자금을 절차에 맞지 않게 받았다, 이런 부분들의 혐의였던 것인데 이 혐의들과 관련해서 24일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이고 공판기일에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얼마 전에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선 모습도 사진이 찍몄는데 이번에 재판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현재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건의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1차 수사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수사기한 연장할 것 같은데 이번 1차 수사기한 동안 수사 진척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이 7월 2일에 첫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경과되는 것이 오는 29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장을 할 것이고 이번에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세 차례 연장을 해서 180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90일에 더해서 90일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구속도 이루어졌고 많은 혐의에 대해서 기소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자체 법에서 정한 범위가 있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매관매직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공소 진행과 관련해서,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17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발인 신분이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고발과 고소 같은 경우에 차이를 많이 드리면 고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고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됐었습니다. 구속 상태에 있다가 법원에서 구속취소 판단을 했었고 구속취소 판단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즉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상태를 유지한 채로 즉시항고를 다시 한 번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피고발인 상태와 피의자는 조금의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당시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데, 심 전 총장은 위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구속취소 결정 당시에 결정의 사유가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일수 계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장을 통해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기소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간다, 기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전에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때 또다시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 법적인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기존에 일수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절차적으로 체포영장이라든지 공수처 수사권이라든지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속취소의 판단을 한다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우정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즉시항고를 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인 요소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에서도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판단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팀에서는 당시에 이 부분 즉시항고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게 된 것인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수사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인 것이고 그 구속의 사유는 지금 기존에 내란 혐의 재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안 있지 않습니까? 추가 사안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재판부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요청, 신청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금 석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받고 조건부 석방을 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석에 대해서 결국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해당 보석 신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보석에 대해서도 심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심문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24일에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아무래도 나가지 않을 것 같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 현재 구속 이후로는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구치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번에 아무래도 출석을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특검 측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구치소에서 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것인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조사나 재판에 다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재판을 나가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어떠한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재판부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섭니다. 지금 띠지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관련 수사 속도를 낼까요? [김성수] 이 사안 같은 경우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5000만 원이 비닐에 싸여 있고 관봉권이라고 해서 띠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 띠지에는 어디 은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볼 일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온 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관봉권의 띠지, 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띠지를 누군가 고의로 없앤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을 질의했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답변이 혹시나 위증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검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