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가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된다. 예금담보대출 상환 당초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도 늘어난다.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 대출금회수 원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늘렸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주택마련대출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 내용이 담긴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