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결정된다. 이 전 위원장과 경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체포 적정성을 판단한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가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심사한 후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낸다. 만일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부당 체포 주장을 받아들이면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저축은행 채용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때부터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시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한러브카드통신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이 10월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항의를 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돈 불리는법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리도, 판사가 발부할 리도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캐피탈직장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강제 신병확보 절차를 밟은 것이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라고 맞선다. 이 전 위원장이 주장한 것과 달리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후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전날 두 번째 조사 이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3일) 조사는 약 3시간40분 중 휴식 시간을 빼면 3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졌다. 어제까지 포함해도 조사에 소요된 총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불필요한 신문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는 범죄사실이라는 것이 4회의 유튜브 출연 발언, 1회의 페이스북 게시 글, 1회의 국회 과방위 출석 발언(심지어 이 발언은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세 단어의 한 문장 뿐이다)이 전부였기 때문"이라며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영상이 남아있고, 페북 글도 살아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발언과 게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조사하겠다면서 증거인멸이 불가능하고, 전국적 인지도를 가져서 도주도 불가능한 사람을 장관급 공직에서 퇴임한 바로 다음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 이를 집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