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싸움소 453마리 가운데 322마리(71%)가 도축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사한 소는 15%에 그쳤다.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소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1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싸움소들의 평균 등록기간은 6년이었다. 2011년 등록돼 2023년 말까지 가장 많은 108번 경기에 출전했던 소의 마지막 역시 도축이었다. 단 한 번 출전한 뒤 도축된 소도 16마리에 달했다.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우주(소 주인)는 경기 시행자에게 싸움소를 등록해야 한다. 싸움소가 사망하거나 우주가 법을 위반한 경우 싸움소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다. 경기 중 다친 싸움소들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손 의원은 공사로부터 경기장 내 우사동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에서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이후 치료할지 도축할지는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다.
싸움소 통계. 손솔 진보당 의원실 제공
경기 중 소에게 부상 발생 시 40일 이내 도축하면 공사는 주 ibk기업은행 atm 인에게 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제 최근 4년간 경기 중 다친 소 36마리 가운데 38%인 14마리가 도축됐다. 손 의원실은 "도축된 소 중 1마리를 제외한 13마리는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친 소 중 36%가 부상 후 한 달 이내에 도축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실은 치료가 길어질수록 비용이 발생하므로 빠르게 도축해 보상금을 받는 게 낫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싸움소들의 부상 내용을 보면 뿔 탈락, 다리 절음, 흉복부 창상(날이 있는 물건에 다친 상처), 목 부위 창상, 다리 관절 골절 및 염좌 등 심각한 부상도 많았다.
싸움소들이 피가 나도 경기가 계속되는 장면. 동물해방물결 제공
불법 현금 거래인 이른바 '맞대기'도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공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불법 도박은 96건, 이 가운데 대부분인 84건은 단순 계도·제지 조치에 그쳤다. 손 의원은 "인간의 유희를 위해 싸우다가 다친 소는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기보다 대부분 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희생하는 소싸움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은 "453마리는 공사에 등록은 됐지만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소들까지 포함된 숫자"라며 "매년 경기에 320여 마리가 출전하는데 도축되는 수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움소 값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를 만큼 비싸다"며 "100만 원 때문에 도축할 주인은 없다"고 덧붙였다.
손솔(오른쪽) 진보당 의원이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소싸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진보당 제공
한편 최근 경기에서 싸움소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나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 언론 뉴스민은 "이미 도살된 싸움소 '영웅'의 이름으로 등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소가 경기에 출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소 역시 바꿔치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사는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성명을 내고 "청도군은 공영사업공사의 싸움소 바꿔치기 등 관리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소싸움을 전편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