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대기업에 5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관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진성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열린 ‘노동연구원 개원 3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2020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이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정년, 계약 만료, 공사 종료, 회사 불황에 따른 자동차담보대출추천 인원 감축으로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우라는 취지다. 정부는 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을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구속력이 약하고 서비스 질도 낮아 제도가 사실상 유멸무실하다는 게 진 연구위원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은 ‘운영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자녀교육비소득공제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 연구위원은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근로자가 ‘미참여 동의’를 하면 의무이행으로 간주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의무이행 근로자의 절반(52.4%)이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했다. 서비스는 진로설계는 16시간 이상, 취업알선은 대면상담 1회 및 취업처 소개 2회, 교육훈련은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제공 결혼조건 해야 하지만 진 연구위원은 “서비스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 연구위원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건강검진처럼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퇴직은 누구나 겪게 될 일인 만큼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건강 악화를 대비하는 건강검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며 “미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할수록 효과적”이라고 주택담보대출조건 했다. 그러면서 48세가 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의 제도 설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지원 서비스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기업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 연구위원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 lh전세자금대출 정·직업능력계정 요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0.85%, 100인 이상 사업장은 0.25% 등으로 이미 차등화돼 있다”며 “이 계정 요율을 인상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