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강서연 기자 =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의 개념을 너무 넓게 확장해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의 사용자가 된다면, (사용자가) 회사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후프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ECCK 백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유럽 기업)가 가장 우려하는 것바다이야기PC버전 은 개정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ECCK는 이 단서 조항이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한다'는 입장이다올쌈바 . 백서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범위에 대한 합의 없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한 유동아에스텍 주식 럽 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경고했다. 백서는 "사용자 개념의 추상적 확장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교섭 대상 노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유럽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후프 회장은 "한국 지사장이나 한국법인 대표가창공릴게임 (노사 관계에서)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 것인데, (본사 이사회가) 형사 제재 대사에 포함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사회는) 한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전문 인력, 자동차와 첨단 제조업 등 분야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투자처"증권거래수수료싼곳 라며 "하지만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 여건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간된 ECCK 백서에는 △항공 및 방위 △에너지 및 환경 △식품 △헬스케어 △승용차 △주류 등 17개 산업별 건의 사항 70건이 담겼다. ECCK 백서는 연례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규제 개선 건의서다. 주류위원회는 전통주 외 주류의 전자상거래를 막은 것은 구조적 차별이라며 수입 주류도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헬스케어위원회는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안나 마리아 보이 헬스케어위원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혁신 신약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유럽 내 진입률이 60~7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