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제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 94년생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여야 의원들의 법 개정안을 모아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폐업공제금을 지급해 일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농협저축은행 불릴 정도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꼽힌다. 지난해 폐업 신고자가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이 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크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기를 위해 중요하지만, 매년 수천억원이 미환급금으로 쌓이고 있다. 당사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쌓이기 금융소외계층 만 한 미환급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2306억원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급·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 찾아갈 돈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1만8952건 가운데 ‘연락불가’ 사유가 전세담보대출금리 1만1603건이었다. 소상공인 특성상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사업지 전화번호나 업무용 전화번호만 등록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폐업과 함께 전화번호도 사라져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미지급자 소재 파악과 신청 안내, 통 연장수당 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미지급자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산자중기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공제금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배 의원은 “폐업·파산·사망 등의 위급한 공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기쁘고, 소상공인 보호가 시급한 만큼,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