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6월 20일 강간,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전 연인이었던 50대 A 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A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를 받았다. 유 씨는 경고를 받고 약 3시간만에 A 씨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연락하지 말란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고지받았다. 하지만 유 씨는 응급조치를 고지받은 이후에도 40여일에 걸쳐 A 씨에게 34회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를 찾아가 쌀이나 김치를 두고 갔다. 유 씨는 약 한 달만인 9월 2일 오후 4시 3 현대자동차 할부금리 0분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 씨에게 자신이 운영할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유 씨는 화가 나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다"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곧이어 유 씨는 위협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 씨를 성폭행했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A 씨를 감금하고 다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저축은행채무통합 듯한 태도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6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년 5월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당시에도 유 씨는 같이 동거하는 여성에게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 학자금대출 승인 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 수법인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일뿐더러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전세 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은 서울고법에서 오는 24일 열린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