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업·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10여년 넘게 논의에만 그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킹대란'이라 할 만큼 곳곳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터지며 국가 사이버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이를 진두지휘할 국가 단위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와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원장을 간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위원으로 두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나눠진 역할 혼선과 업무영역 중복 등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가 역략을 결집해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게 목표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 119머니 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한 이래로 20년이 훌쩍 넘었다. 이후 18·19·20·21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컨트롤 타워를 현재와 같이 대통령실 국가안보 대출사유 실에 둘지 아니면 위원회 등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처 간 주도권 싸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원이 2022년 11월 입법 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 소속으로 두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컨트롤 타 아파트 판매 세금 워인 '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컨트롤 타워가 사이버 보안 업무를 조정하는 형태가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라고 분석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모든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상호 간 협력 강화와 조정 등이 행위허가신청 필요한 것”이라며 “영역별 전문성·특수성을 살리면서 자율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정보공유·사전대응·사후긴급대응체계 등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