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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09 15:00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야동사이트
 글쓴이 : 도찬예채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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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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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실에서 파악한 한 청년 노동자의 한 달 아르바이트 일정표. 하루에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민간에서 확산된 초단시간 근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경 의원실 제공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일자리를 2~4시간 단위 초단시간으로 쪼개는 꼼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일자리 쪼개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30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위탁모집
면, 17개 시·도에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2만7,940명에 달했다. 이 중 50.4%에 이르는 1만4,085명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시·지속 업무는 일시적으로 일감이 생겨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의미한다. 즉 지자체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일자리를 쪼개 초단시간 근로급등주상한가연구소
자로 채운 셈이다.
지자체별로 초단시간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한 비율을 살펴보면, 충남이 무려 84.2%에 이르렀고 세종(83.7%) 서울(82.8%)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인천(69.8%), 경기 (69.6%), 강원(65.3%), 대전(62.6%), 전남(60.7%), 대구(55.8%)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부산(4테마주추천
8.8%), 경북(43.7%), 전북(31.9%), 경남(24.3%), 광주(19.1%), 충북(15.6%), 울산(8.0%), 제주(1.8%) 순이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뒤 일부만 적용된다. 반면 상시근로자는 일주일 근로시간코덱스인버스 주식
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4대 보험도 모두 적용된다.
노동자 입장에선 초단시간 근로자일 때와 상시근로자일 때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각종 인건비를 아끼려는 목적으로 일자리를 쪼개 상시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급등주패턴
계청에 따르면 2017년 96만 명 수준이던 초단시간 근로자 숫자는 지난해 174만2,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실제 정혜경 의원실에서 파악한 한 청년 노동자의 한 달 아르바이트 일정표를 보면, 하루에 여러 개의 매장을 돌아다니며 2~4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모이는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한 청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려고 집 근처를 다 뒤져봐도 2~3시간 잠깐 일하는 '쪼개기 아르바이트' 자리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자체가 앞장서 일자리 쪼개기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자체에서 고용한 초단시간 근로자 절반 이상이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일자리 쪼개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조차 일자리 쪼개기가 횡행하면 나쁜 일자리는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약한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생활 불안이 더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울산 동구청에서 상시업무의 초단시간 근로를 없애고 구청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최소생활임금 보장제를 시행한 것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제도를 확산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뉴시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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