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신상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위원장이 업무시간에 직원에게 장기간 마사지를 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위원장 관사에 공무원 자녀를 무상 거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가 갑질을 하고 강요했다거나, 아빠 찬스를 했다는 건 전부 사실이 아니며, 의무 없는 노무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우선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미혼인 아들이 지 급여압류조회 난겨울부터 5~6개월 정도 본인 집을 구하는 기간에 임시로 제 관사에 와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 관사에서 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관사 거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다시 말해 가족의 관사 거주는 가능한 것이다. 설령 자녀 등 가족만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 위원장은 "수행비서로 채용된 직원이 30여년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통증이나 마비를 풀기 위해 재활 치료 목적으로 도와준 건 맞지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거나 사적 노무를 시킨 건 아니다"라 대출받고자 고 말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게 아니란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인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난해 초 허리수술까지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무가 가중되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비서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평소 유 유니온저축은행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끌고, 유 위원장이 지팡이를 이용해 걸을 경우 옆에서 돕는 등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위원장은 "허리 통증 등이 있을 때 항상 병원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 출신으로 통증 문제 등에 전문성이 있는 분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며 "피로회복 마사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통증 완화 조치를 취해준 것이다. 재활용 접이식 평상도 그런 점에서 집무실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1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몸 상태가 더 중해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업무시간 중 통증으로 인해 직원이 재활을 도울 때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가 있거나 업무보고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중단하고 보고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해 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더 많은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5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618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재직 중인데, 이들에 대해 물건이동·서류정리·이동지원 등 다양한 근무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돼 해명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지만, 억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