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등 각종 세금 규제가 가해져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정하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높아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야당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치 행정의 원칙이 있다"며 행정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대책이 9월 통 방통대등록금대출 계 공표일인 10월 15일 발표되면서 9월 통계를 사전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공식 공표된 최신 통계는 8월 수치뿐이었으며, 공표일 이전에 통계를 제공해 규제지역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9월 통계를 누락하면서 10·15 대책을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있었느냐 비판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책 발표일 전인 10월 13일 오후 4시께 국토부에 9월 통계를 발신했고, 대통령비서실도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30분께 9월 통계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전인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봉·강북·중랑구의 아파트 계약 건수는 470건이었다. 하지만 토허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이들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 건수는 243건에 불과했다. 평균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벽산1차 아파트의 9월 평균 매매가격은 5억9875만원인데, 10월은 5억8223만원으로 감소했다. 도봉구 한양2·3·4차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9월 3억8633만원에서 10월 3억1360만원으로 7000만원 넘게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선 사실상 정부가 법기준에 맞지 않는 통계를 적용했음에도 소송을 이유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북구 지역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몇 달 뒤 나올 때쯤이면 이미 이 지역 거래와 집값이 쑥대밭이 되고 난 뒤일 것"이라며 "정부가 다 알면서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지혜 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