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회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형법 등 개정 법안’ 산업은행 필기 경영 은 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기 조직의 주범·조직원·모집책 등에게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인 이른바 ‘머니 뮬’에게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 전복 조직의 하부 구조는 물론 잠재적 조력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수형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엉덩이 아래 허벅에 집행된다. 길이 1.5m 이하, 두께 1.27cm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24회까지 친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 저축은행즉시대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당일 통보돼 수형자의 공포심이 극대화된다. 형 집행 뒤에는 치료에만 최소 1주일이 걸리고, 흉터는 평생 남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가 깊어 1, 2개월 가량은 제대로 누워 잘 수도 없다고 한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마이너스통장 발급 유형이다.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이다.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 원)에 달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천안 새마을금고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