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7일 오후 9시.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대로에는 주말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오가는 차량으로 가득했다. 한 손에 경광봉을, 다른 한 손엔 음주 감지기를 손에 쥔 8명의 경찰이 도로 위에 서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들은 불러세운 차의 창문을 내리도록 해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알렸다. 경찰들은 운전자들의 입에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대고 "후- 한 번만 불어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음주 단속을 이어갔다.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 지 약 25분이 지났을 때, 한 명의 운전자에게서 음주 서브프라임원인 가 감지됐다. 경찰은 4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차에서 내리도록 해 갓길로 이동시켰다. 이후 생수로 입을 헹구고 음주 측정을 했다. 음주 측정기에 찍힌 숫자는 '0.059',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A 씨는 10년 전쯤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이날 A 씨의 음주 수치는 면허정지에 해당했지만 경찰은 A 신실하신 씨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을지로부터 적발 지점까지 약 2.3㎞를 운전해 왔다는 A 씨는 연거푸 한숨을 내쉬며 "집이 바로 성동구이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며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솔직히 별로 안 먹은 것 같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소주 반병과 맥주 반병을 마 모기지마켓 신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가 적발된 지점은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차에 치여 숨진 자리에서 불과 약 150m 거리였다. 오후 9시 44분쯤 또 다른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B 씨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갓길로 터덜터덜 걸어왔다. B 씨 국민은행 직장인 는 입을 약 세 차례 헹군 뒤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됐다. 몇 시쯤 음주했는지, 이동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는 "모르겠다"로 일관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적금계산법 실시하고 있다./2025.11.07
음주는 했지만 음주측정기 수치가 0.03을 넘지 않아 훈방조치된 이들도 있었다. 오후 10시 18분쯤 음주가 감지된 중년 남성 운전자 C 씨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음주측정 결과 0.027이라는 수치가 나와 훈방조치됐다. 뒤이어 오후 10시 39분쯤 음주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D 씨는 0.013이라는 숫자가 떠 훈방조치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왜 오토바이 운전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택시비가 비싸다. 왔다 갔다 하면 5만원이 넘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단속이 마무리에 접어들던 오후 10시 45분쯤 음주가 감지된 운전자 E 씨는 측정 결과 0.00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는 "입만 적신 거다. 맥주 딱 한 잔 마셨다"며 "맥주 한 잔은 사실 음주운전 아니지 않나"라며 항변했다. 이에 경찰은 "왜 아닌가. 한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 야간에 사고 다발 지점인 강남권(강남역‧교대역‧양재역 일대)과 최근 음주사망 사고가 발생한 흥인지문 일대에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해당 음주 사망 사고는 지난 2일 소주 3병을 마신 3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이날 오후 서울의 강남역‧교대역‧양재역‧흥인지문사거리 등 네 곳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선 모두 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가 3건, 면허 정지가 8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혜화(취소 1건, 정지 1건) △강남(취소 1건, 정지 4건) △서초(취소 1건, 정지 2건) △수서(정지 1건) 등에서 적발이 됐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서 교통경찰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도시고속순찰대 △기동순찰대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교통싸이카 35대 등이 투입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로에서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불시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계속해 전개, 음주운전을 근절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더라도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운전자도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단속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