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체크하는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 말대로라면 지금보다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내놓는 것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보다 보도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언론계에서 자율규제는 언론계가 나름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설정비 종의 '알리바이 장치'로 기능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언론의 탈을 쓰고 확산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2월 이례적으로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보도에 대해 '자사 게재 경고' 6건을 결정했으나 실질적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언론계에 존재감도 없던 신문윤리위”라며 조롱하는 칼럼을 냈다. 자율규제의 무력함 속 언 성과급 상여금 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2021년 당시 언론계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논의에 나섰다.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기존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통합하고 심의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안이었다. 당시 학계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강한 타율규제가 우려 자동차유지비가격 되는 상황”이라며 즉시 할 수 있는 변화를 제안했으나 논의는 나아가지 못했다. 만약 언론계가 포털의 언론사 입점·퇴출 심사와 자율규제를 연동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자거나 또는 자율규제 결과를 정부 광고 집행과 연계하자는 식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맞서지 않는 한, 4년 전 학계의 경고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규제 폐지가 아니라 인천창업자금지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설득해야 할 주체는 언론일 수밖에 없다. 반대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이다.